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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의료법인 순자산 출연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의료법인의 청산으로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출연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의 청산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의료법인의 청산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순자산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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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5 (<time datetime="2011-12-28">2011.12.28</time> 회신), "청산 의료법인 순자산 출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93)
- 원 제목
- 의료업에 속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