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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법인의 투자주식 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557, 2000.02.2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57, 2000.0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57, 2000.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57 발행법인 해산 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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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8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해산 법인의 투자주식 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9)
- 원 제목
-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