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분배 완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시가평가 목적의 거래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배 완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시가평가 목적의 거래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시가평가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발행한 다른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7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다른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그 다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다른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그 다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 (<time datetime="2020-06-10">2020.06.10</time> 회신), "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51)
원 제목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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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