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과 전대 보증금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1.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공사미지급금 지급도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의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 상환 충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5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은 무엇을 뜻하나?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 1991.10.19이다.
257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 쓴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을 물었다.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의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258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를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4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질의 1부터 5까지는 이와 같이 회답하고 질의 6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65
차입금으로 낸 증자대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66
기존 법인에도 동산임대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1991년 01월01일 전에 개업한 법인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업한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67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8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69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0
차입금 지급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특정 통칙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1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선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272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80, 1990.04.03.이 제시되었다.
273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5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높은 차입이자율로 금전거래하면 어떤 이자율을 쓰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 적용 범위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이다.
277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8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신용협동조합법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대표법인 명의 공동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 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법인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전액 차입한 뒤 법원 허가에 따라 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은 법원 허가와 실제 차용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열 법인들이 공동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 등을 각각 부담한 경우이다.
283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84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285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6
고객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7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이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88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289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90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87, 1989.02.02가 제시됐다.
291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법인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96
차량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297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차입금 이자와 환출이자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환출이자는 익금으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299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