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80, 1990.04.0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를 하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780, 1990.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780, 1990.04.03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80, 1990.04.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80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9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29)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 시 적용할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