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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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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에 일시자금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차입금이 감면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이자의 구분경리 방법
2. 차입금 지급이자의 귀속 구분
회답
1.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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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1 (<time datetime="1991-12-13">1991.12.13</time> 회신), "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45)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의 일시자금에 대한 금융수입이자를 구분경리 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