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89, 1987.04.20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회답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회신 내용(법인22601-989, 1987.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89 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1)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