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시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회답
그 상환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시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다만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4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1)
- 원 제목
-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