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회신일 1992.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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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7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과 전대 보증금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44호;1991.02.28개정) 제6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타인을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해당 여부.

2. 질의 2 관련 규정.

3. 전대하고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44호;1991.02.28개정) 제61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3.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641 심판결정
    1993.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 (1992.01.17 회신),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3)
원 제목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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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