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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신용협동조합법(2026.04.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예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에 의하여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의1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 (1990.02.05 회신),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3)
- 원 제목
-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