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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를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76,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076, 1991.0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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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0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1)
- 원 제목
-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