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으로 낸 증자대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으로 낸 증자대금의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대금을 차입금으로 납부한 경우다. 원문상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09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38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0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차입금으로 낸 증자대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28)
원 제목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으로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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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