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3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3)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