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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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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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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3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3)
- 원 제목
- 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