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법인 명의 공동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법인 명의 공동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은 법원 허가와 실제 차용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대표법인 명의로 전액 차입한 뒤 법원 허가에 따라 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은 법원 허가와 실제 차용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열 법인들이 공동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 등을 각각 부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 법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했다.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 등을 각각 부담했지만 차입 명의는 대표법인 1인으로 했다.

질의요지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 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A법인 명의로 전액 차입한 후 법원의 허가 내용에 따라 분할할 경우 차입금의 처리.

회답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 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94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회신), "대표법인 명의 공동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90)
원 제목
A법인 명위로 전액차입한 후 법원의 허가내용에 따라 분할할 경우 차입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