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0회신일 1990.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6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의 리스 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리스회사의 리스 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0 (1990.07.06 회신),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51)
원 제목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의 기준수입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