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4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2009.1.1.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모와 합가한 2주택 세대는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 주택으로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지와 합가일ㆍ양도일을 확인해야 한다.

104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직계존속의 8년 자경 농지를 받으면 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촌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한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한 채 소유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109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합가 뒤 증여받은 주택도 특례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직계존속 외의 사람에게 받은 자경 농지도 제외되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직계존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한다.

113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증여받으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았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 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양도분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합가 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인가?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동거봉양의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이전의 주택을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동거봉양 합가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합가 후 2년 이내에는 단서, 2년 초과 5년 이내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봉양 합가 후 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본인세대가 상속하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세대가 상속하더라도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125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모친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무주택 자녀의 봉양 합가에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 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부모와 봉양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봉양합가 후 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주택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 시 어떤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래 보유하던 본인 세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부모 주택의 자녀 소유 토지도 봉양특례되나?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부모가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1주택을 가진 자녀 소유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에 노부모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 보유 비속 소유이면 그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끼리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에는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묻는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생활관계와 조세회피 유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하다.

142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모와 세대합가 후 분가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여부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합가한 뒤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여성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각 세대가 합가 전에 1주택씩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145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첨부 사례상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본문에 수록된 참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49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0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