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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외의 사람에게 받은 자경 농지도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직계존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농지가 양도 당시 도시지역 밖에 있고 종전 소유자가 장기간 직접 경작했다. 다만 수증자는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8년 자경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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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9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직계존속 외의 사람에게 받은 자경 농지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98)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