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20회신일 2008.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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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1세대 구성자가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다.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20 (2008.08.22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03)
원 제목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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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