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4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1)
원 제목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