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하였다. 그 상태에서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안됨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49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회신),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72)
원 제목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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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