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7회신일 2005.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1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에는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2.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와 세대 판정방법.

회답

1.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3.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며,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7 (2005.06.01 회신),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24)
원 제목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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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