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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8년 자경 농지를 받으면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이다. 양도 당시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도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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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3 (2009.05.20 회신), "직계존속의 8년 자경 농지를 받으면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0)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