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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합가한 2주택 세대는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 주택으로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지와 합가일ㆍ양도일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이다.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은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 “1” 또는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 합가일, 양도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의 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귀 질의에 위 1 또는 2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직계존속의 연령, 합가일, 양도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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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8 (<time datetime="2009-08-18">2009.08.18</time> 회신), "부모와 합가한 2주택 세대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00)
- 원 제목
-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의 집으로 합가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