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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7.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1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