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주택이 된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

회답

1주택을 가진 1세대 구성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대를 합친 날”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97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1)
원 제목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