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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합가 후에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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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37)
- 원 제목
- 세대합가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