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단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질의요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8 (<time datetime="2009-02-03">2009.02.03</time> 회신), "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8)
원 제목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