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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 시 어떤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봉양합가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래 보유하던 본인 세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본인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 전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봉양합가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봉양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의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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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 시 어떤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80)
- 원 제목
-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