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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한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이 상태에서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474,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74, 2001.11.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474,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74, 2001.11.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7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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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73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4)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한 후 부모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