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했으나 자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서 증여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했으나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6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62)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