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6회신일 2001.10.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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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0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건물 완성 시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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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6 (2001.10.10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7)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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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