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가 등에서 취득한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출근거ㆍ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출근거와 세액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52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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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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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용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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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해당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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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익사업용 토지 교환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다.
61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62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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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도 과세기간별 3억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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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가 양도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1990년도 중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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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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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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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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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과 재산01254-73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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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고 면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가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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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공공용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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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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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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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양도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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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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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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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 밖의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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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계약으로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양도소득세 - 1989.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은 면제되지만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면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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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계약으로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양도소득세 - 1989.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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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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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980, 1985.10.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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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나?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01254-1978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게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83
청사부지용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수용권 부여 전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공공청사부지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청사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의미는 해당 특례법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5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수용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특례 없이 국가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8.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갱생보호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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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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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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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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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88.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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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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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넣는가?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기부가 끝나지 않은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량이 준공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았다면 포함할 수 없다.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의 교량 준공 및 기부 여부가 전제 조건이다.
95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토지나 서울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토지와 서울시 체비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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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은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설도로 요건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97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토지상환채권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실제로 받은 날이다. 환지확정처분으로 추가 취득한 토지의 환지청산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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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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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80, 1985.10.02를 제시했다.
100
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