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가에 계약으로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
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84 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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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4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회신), "국가에 계약으로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90)
- 원 제목
-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토지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