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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고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중 1개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2.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3. 이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4.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한 울타리 안의 2개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그중 1개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9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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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8 (<time datetime="1988-06-29">1988.06.29</time> 회신),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8)
- 원 제목
-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중 1개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