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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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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한다.
질의요지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개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교환계약)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개인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
회답
1.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2.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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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1 (1987.03.30 회신), "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5)
- 원 제목
-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