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 1988.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 시 면적가액의 처리 방법.

회답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87, 1988.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8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4)
원 제목
취득가액 환산시 면적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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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