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684, 1986.02.27

※ 재산01254-2920, 1989.08.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98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3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