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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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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소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소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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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5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양도 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