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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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한다.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52 (<time datetime="1988-06-13">1988.06.13</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8)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등에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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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