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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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수용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된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3.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30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5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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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