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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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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이 준공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았다면 포함할 수 없다.
준공과 기부가 끝나지 않은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량이 준공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았다면 포함할 수 없다.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의 교량 준공 및 기부 여부가 전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할 당시 교량은 준공되지 않았다. 교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량이 준공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교량 공사비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교량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동 교량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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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2 (<time datetime="1987-11-12">1987.11.12</time> 회신), "미준공 교량 공사비를 양도 토지 취득가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21)
- 원 제목
- 양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