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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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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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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8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7)
- 원 제목
-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