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96회신일 1987.12.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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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1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소유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모두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주택을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주택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나 방위세는 과세합니다.

2. 그러나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6 (1987.12.01 회신),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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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