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중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이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통칙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재산01254-101, 1987.01.15를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는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통칙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1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 양도기한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274
-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544
-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272
-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509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1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0)
- 원 제목
-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