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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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중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이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통칙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재산01254-101, 1987.01.15를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는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통칙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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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31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0)
원 제목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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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