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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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고 면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가산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바자치단체조합포함)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것이나 같은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또한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율에 100분50을 가산하여 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바자치단체조합포함)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것이나 같은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또한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율에 100분50을 가산하여 과세되는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28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9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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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