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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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차관 외국인투자는 출자에 해당하나?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출자 또는 증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해당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자이며 증자를 포함한다.

2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로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는 어느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라 함은 자본감소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해 조세감면을 신청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자본감소 변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간 판단은 유상감자와 증자에 관한 각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339과 서이-295가 제시되었다.

19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5년 이내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후 비율을 적용하고 증자분 감면은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정한다. 증자분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묻는다. 두 사업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기산한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증자 전 비감면 투자금도 감면자본금에 포함되는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조세감면세액의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자한 해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중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 전일까지와 변동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후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종료된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자 없이 새 품목을 추가하면 감면변경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증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없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증자소득공제 대상 증자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97. 1. 1부터 ’98. 12. 31 까지 증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97. 1. 1부터 ’98. 12. 31까지 증자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감면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가능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과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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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조세감면과 외국 현지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 감면은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하며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는 안 된다. 잉여금 배당액과 현금출자 증자 자본금을 외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 감면은 어떻게 되나?
외국인출자기업에 국제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이 1983.12.19이후 증자분 중 동 외국투자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당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한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국일22601-319, 1988.08.20이다.

38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 고시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39 현물출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인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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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법인이 증자할 때 받는 현물출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규정의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배당금으로 증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0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41 국제금융기구와 별도 투자한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1981년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증자한 뒤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4064, 1984.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43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유주식 비율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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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