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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7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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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유주식 비율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하고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본문(원문)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 증자로 인한×등기일로부터 사업 ┐

└ 불입자본금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증자분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방법.

회답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증자로 인한 불입자본금×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737 (<time datetime="1977-04-01">1977.04.01</time> 회신),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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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