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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유주식 비율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하고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본문(원문)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 증자로 인한×등기일로부터 사업 ┐
└ 불입자본금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증자분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방법.
회답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증자로 인한 불입자본금×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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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737 (<time datetime="1977-04-01">1977.04.01</time> 회신),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