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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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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하였다.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함

본문(원문)

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 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 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제1조의 분류기준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규증자 시에는 구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하여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한다.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 제1조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 재무부 고시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4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9)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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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