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81년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1년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1981년에 증자한 뒤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4064, 1984.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년에 증자한 후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64, 1984.12.19)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064, 1984.12.19

정제 정리

질의

1981년에 증자한 후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법인1264.21-4064, 1984.12.19) 내용을 참고.

※ 법인1264.21-4064, 1984.1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1 (<time datetime="1985-04-13">1985.04.13</time> 회신), "1981년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1)
원 제목
1981년에 증자 후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