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차관 외국인투자는 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차관 외국인투자는 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해당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출자 또는 증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해당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자이며 증자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426

본문(원문)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time datetime="2021-07-12">2021.07.12</time> 회신), "장기차관 외국인투자는 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